경제개혁연대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기업주 개인 감세 정책”

안태호 기자 2024. 7. 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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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한국타이어·태광·금호석유화학 등 재벌집단 사주일가에 대한 감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정부 발표대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올해 기준 한국타이어, 태광, 금호석유화학, 동국제강 등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사주일가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제도의 취지나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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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 경제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한국타이어·태광·금호석유화학 등 재벌집단 사주일가에 대한 감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5일 펴낸 논평에서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긴 기업 밸류업 지원대책 중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기업주 개인에 대한 감세 정책”이라며 “역동경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우리 사회의 저성장을 극복하고 사회 이동성을 회복하겠다며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를 극복을 위한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을 담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가업상속공제 확대다. 밸류업 요건(2025∼2029년 기간 밸류업 공시를 이행하고 배당 등 주주 환원액 비율이 업종 평균 120% 이상)을 갖춘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려 적용하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하던 가업상속공제의 문턱을 낮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2023년 기준 자산총액 10조4천억원 이상)만 아니면 모두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연대는 “가업상속공제는 본래 중소기업에만 적용됐고, 공제 한도가 1억원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한도와 대상이 확대됐다”며 “당초 의미가 퇴색되어 사주일가의 상속세 완화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 발표대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올해 기준 한국타이어, 태광, 금호석유화학, 동국제강 등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사주일가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제도의 취지나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연대는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의 결정도 문제 삼았다. 현재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는 20% 할증을 적용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조처다. 이 역시 밸류업에 걸림돌이 된다며 폐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할증평가 폐지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연대의 주장이다. 오히려 현행 할증평가율 20%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연대는 “국내 기업 인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균 45% 이상의 지배권 프리미엄이 형성됐다는 연구가 있다”며 “현행 할증평가율 20%는 사실상 할인평가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이마저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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