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치경찰위원, 임명 한 달 만에 사퇴···왜?
변호사와 퇴직 경찰 등 특정 직업군에 편중된 인사들로 꾸려져 비판을 받은 전북자치경찰위원회(전북자경위) 한 위원이 임명된 지 한 달여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5일 전북자경위에 따르면 2기 자경위원 중 남준희(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온고을 대표변호사가 위원직을 사퇴했다.
남 위원은 “특정직업군 편중 비판과 변호사 사무실 운영으로 인해 회의 참석이 어려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자경위원은 다양성을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인 중에서 선정되길 바란다고 추천위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271034001
앞서 사단법인 인권누리는 전북자경위 위원 구성이 형식적 요건만 갖췄을 뿐 자치경찰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북자경위는 남성 6명과 여성 1명으로 구성됐다. 직업은 전직 경찰관 4명과 변호사 3명이다. 위원들은 도지사와 도의회, 국가경찰위원회, 교육감 등이 각각 추천한 7명의 인사로 꾸려졌다.
이에 위원 구성이 편중된 데다 특정 성별 인사로 구성돼 비판을 받았다.
경찰법 제19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고, 인권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전북자경위 관계자는 “사퇴 위원을 대신할 추가 위원 구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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