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이첩 보류, 대통령 지시 받들기 위해”···국방부 “추측 불과”

강나윤 2024. 7. 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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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군 지휘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들기 위해 수사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박 대령 측은 윤 대통령과 참모들이 주고받은 통화 기록을 근거로 들며 "지난해 7월 31일 11시쯤 대통령의 격노, 같은 날 오후 5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격노' 전달, 8월 2일 경찰 이첩사실 대통령에게 보고, 대통령의 기록회수 및 수사 개시를 지시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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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 측, 대통령과 참모들 통신 내역 근거 삼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군 지휘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들기 위해 수사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박 대령 측은 이달 초 항명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군사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 측은 의견서에서 “지난해 7월 31일 11시 57분에 있던 이첩 보류 지시는 오로지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수명(명령을 받음)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현재 박 대령은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혐의(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사 재판을 받고 있다.

의견서에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이 주고받은 통화 기록이 담겼다. 박 대령 측은 윤 대통령과 참모들이 주고받은 통화 기록을 근거로 들며 “지난해 7월 31일 11시쯤 대통령의 격노, 같은 날 오후 5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격노’ 전달, 8월 2일 경찰 이첩사실 대통령에게 보고, 대통령의 기록회수 및 수사 개시를 지시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 측은 이런 통화 기록이 “불법적인 수사 정보 유출과 수사 개입을 의심하게 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입건과 구속영장 청구, 나아가 공소제기 모두 수사지휘권이 없는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국방부는 박 대령 측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는 전적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시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장이 법리적 판단에 근거에 진행했다”며 “그외 어떠한 지시나 관여도 없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어 박 대령 측 주장이 “추측에 불과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박 대령이 주장하는 일련의 추측과 이를 통한 통신내역 조회는 여론몰이식 도피로 빠져나가고자 하는 자구책에 불과하다”며 “향후 허위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엄정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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