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SOC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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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 설명회를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SOC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것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지차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및 연계이용 등을 위한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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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 설명회를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SOC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것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지차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및 연계이용 등을 위한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의 추진 목적과 시기, 내용, 절차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제 계획 수립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하반기에 예정된 SOC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제도 실태조사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향후 제도 운영 및 활성화와 관련해 다양한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관계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 및 제도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황종성 NIA 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SOC 및 지역개발사업의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지능정보기술의 확산을 통한 효율성 증대와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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