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살해 후 아내도 납치한 범인… 드론 띄워 잡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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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를 살해한 뒤 그의 아내까지 납치해 도주한 범인이 헬기와 드론까지 동원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직장동료 B(40)씨의 자택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살해하고, B씨의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워 전남 순천까지 끌고 갔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려 헬기 3대와 드론 10대를 띄우기도 했다.
또 A씨는 B씨의 아내를 납치한 이유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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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납치”
직장 동료를 살해한 뒤 그의 아내까지 납치해 도주한 범인이 헬기와 드론까지 동원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살인, 특수협박 및 감금 등의 혐의로 A(44)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직장동료 B(40)씨의 자택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살해하고, B씨의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워 전남 순천까지 끌고 갔다. 범행 당시 B씨 집 안에는 4세인 자녀도 있었으나 남겨뒀다. A씨는 여수까지 도주하던 중에순천에서 B씨의 아내를 풀어줬다.
경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인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3일 오전 2시30분쯤 접수하고, 그의 자택을 찾아갔다가 사건 현장을 목격했다. 홀로 남아있던 아이로부터 사건 과정을 전해들은 경찰은 추적에 나선 지 약 12시간 만인 같은날 오후 2시 10분쯤 A씨를 여수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려 헬기 3대와 드론 10대를 띄우기도 했다.
A씨는 어망 제작 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B씨가 평소 욕설과 반말을 자주 했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감정이 격해져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 A씨는 B씨의 아내를 납치한 이유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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