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미애, ‘교제폭력 처벌·피해자 보호 강화 특례법’ 대표발의

신현의 객원기자 2024. 7. 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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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약자동행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교제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제 폭력을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교제 폭력 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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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변 안전조치, 변호인 선임 특례 등 규정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실 제공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약자동행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교제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제 폭력을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교제 폭력 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또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교제 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고 교제 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교제 폭력 범죄를 원활하게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제 폭력행위자에 대해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상담 위탁 같은 잠정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 안전조치, 사생활 등 누설 금지, 변호인 선임 특례 등을 함께 규정했다.

법률안은 교제 폭력 범죄자가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교제 폭력범죄에 대해 반의사 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교제 폭력은 피해자와 가족 삶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교제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교제 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교제 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률안을 만든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지난달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21년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39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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