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급발진 주장’ 택시기사 블랙박스 보니…가속페달만 밟아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4. 7. 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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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자동차 급발진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주택가 담벼락을 들이받고 급발진 주장을 한 택시의 '페달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이목을 이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월 유럽연합 유엔 경제 위원회(UNECE) 주관의 분과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11월 발생한 택시 운전사의 급발진 주장 사고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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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발표 자료.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홈페이지)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자동차 급발진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주택가 담벼락을 들이받고 급발진 주장을 한 택시의 ‘페달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이목을 이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월 유럽연합 유엔 경제 위원회(UNECE) 주관의 분과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11월 발생한 택시 운전사의 급발진 주장 사고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UNECE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자료는 최근 시청역 사고 발생 이후 뒤늦게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2일 전기 택시(아이오닉6)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주택가 담벼락을 들이받아 운전사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5세 택시 기사는 “우회전 중 급발진으로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며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페달 블랙박스를 포함해 총 6개로 구성된 블랙박스 영상을 수거해 분석했다. 그 결과, 사고 원인은 페달 오조작임을 확인했다.

택시 운전사는 골목에서 우회전한 뒤 3초간 30m를 달리는 상황에서 가속 페달은 6번이나 밟았다가 뗐다. 마지막 7번째 가속 페달을 밟은 후 담벼락에 충돌하기 전까지 계속 밟은 상태로 유지했다. 우회전을 해 담벼락 충돌까지 총 119m(약 7.9초)를 달리는 동안 브레이크는 단 한 차례도 밟지 않았다. 충돌 직전 차량 속도는 시속 61㎞로 추정된다.

페달을 여러 차례 밟아 차량 속도가 빨라지는데도 운전자는 자신이 밟은 페달이 가속페달(엑셀)이란 걸 인식 못한 것이다. 전문가는 이번 영상은 페달을 잘못 밟은 운전자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택시 기사조차도 예상치 못한 가속 상황에 당황해 자신이 밟은 페달이 가속 페달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11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자 자동차 전문 기자인 김한용 모카 대표는 4일 유튜브 영상에서 “차가 튀어 나갔는데 노련한 사람(운전자)이 어떻게 (페달을) 옮겨 밟지 못할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쉽게 발이 옮겨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가속페달을 밟은 차가 엄청난 속도로 튀어 나가고 당황하게 되면 노련한 택시 운전자도 절대 이 페달에서 발을 쉽게 뗄 수가 없다”며 “이미 머릿속에 급발진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급발진을 막는 방법으로는 지금 밟고 있는 페달을 더 밟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캡처본이긴 하지만 급발진을 주장한 차량의 페달 블랙박스 영상 내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등 관련 기관에서 해당 영상을 확보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원본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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