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 어머니 수시로 폭행한 40대 아들 징역 3년 선고

조민주 기자 2024. 7. 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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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가 있는 60대 어머니를 수시로 폭행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올해 5월 집에서 뇌병변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려고 어머니가 병원에서 일부러 넘어졌다며 휴대전화로 어머니의 뺨을 때리는가 하면 발로 차고 흉기로 위협했다.

A씨의 어머니는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장애를 가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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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뇌병변장애가 있는 60대 어머니를 수시로 폭행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는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집에서 뇌병변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려고 어머니가 병원에서 일부러 넘어졌다며 휴대전화로 어머니의 뺨을 때리는가 하면 발로 차고 흉기로 위협했다. 또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씨의 어머니는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장애를 가지게 됐다. A씨는 지난 4월 어머니가 퇴원하면서 함께 살게 됐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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