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자회사 블라인드 채용 엉망…제한경쟁채용도 문제

제주CBS 이인 기자 2024. 7. 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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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자회사인 제이디씨파트너스(JDC PARTNERS)가 블라인드 채용과정에서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JDC는 제이디씨파트너스 대표이사에게 서류심사 시 심사위원이 응시자의 편견요건이나 응시자와의 사적 이해관계를 인지할 수 없도록 마스킹 처리를 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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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디씨파트너스 블라인드 채용과정서 인적사항 노출
제한경쟁채용하며 구체적인 자격요건도 설정하지 않아
JDC 사옥 전경. JDC 제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자회사인 제이디씨파트너스(JDC PARTNERS)가 블라인드 채용과정에서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JDC는 제이디씨파트너스를 상대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벌여 주의처분과 함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제이디씨파트너스는 JDC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8년 6월에 설립된 자회사로 6월 말 기준 정원은 396명이다. 

감사 결과 제이디씨파트너스는 2024년 2월 보안직원(7급)을 블라인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성명과 현 근무지 등 인적사항이 적힌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다.

JDC는 내부 직원이 응시자에 포함돼 있어 볼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JDC는 제이디씨파트너스 대표이사에게 서류심사 시 심사위원이 응시자의 편견요건이나 응시자와의 사적 이해관계를 인지할 수 없도록 마스킹 처리를 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 블라인드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부서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을 하라고 요구했다.

제이디씨파트너스는 제한경쟁채용 과정에서도 문제를 드러냈다.

감사에 따르면 2023년 5월 팀장급 보안직(4급)을 채용하면서 지원자격에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와 '문서관리 및 작성 가능자 우대'로만 명시했을 뿐 구제적인 자격요건을 설정하지 않았고 해당분야에 대한 경력 인정기준도 정하지 않았다.

JDC는 지원 자격요건의 경우 채용의 당락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인데도 설정하지 않았고 응시자의 보유 자격에 대해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아 불공정한 채용이 이뤄질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JDC는 이에 따라 제한경쟁채용을 하는 경우 지원자격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채용 공고문에 명시하고 서류심사 시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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