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항명 수사에 대통령실 개입”…군검찰 “지시·관여 없었다”

허백윤 2024. 7. 5. 16: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채상병 사망사건의 경찰 이첩과 관련, 군검찰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데엔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단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항명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했으며 수사의 모든 과정은 담당 수사팀과 검찰단장의 결정하에 진행됐고 박 대령 측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발언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6.21 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채상병 사망사건의 경찰 이첩과 관련, 군검찰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데엔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대령 측은 이달 초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지난해 7월 31일 11시 57분에 있던 이첩 보류지시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수명(명령을 받음)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5일 알려졌다.

그러면서 의견서에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이 주고받은 통화 기록을 근거로 냈다. 박 대령 측은 “불법적인 수사 정보 유출과 수사 개입을 의심하게 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입건과 구속영장 청구, 나아가 공소제기 모두 수사지휘권이 없는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7월 31일 11시쯤 대통령의 격노, 같은 날 오후 5시 임 비서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격노’ 전달, 8월 2일 경찰 이첩 사실 대통령에 보고, 대통령의 기록회수 및 수사 개시를 지시한 것을 알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단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을 통해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는 전적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시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장이 법리적 판단에 근거해 진행했다”며 “그 외 어떠한 지시나 관여도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단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항명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했으며 수사의 모든 과정은 담당 수사팀과 검찰단장의 결정하에 진행됐고 박 대령 측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단은 “특히 박 대령 측이 주장하는 일련의 추측과 이를 통한 통신내역 조회는 이 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인 항명 사건을 법리적 판단이 아닌 여론몰이식 도피로 빠져나가고자 하는 자구책에 불과하다”며 “향후 허위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엄정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