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설비 철거해야" 공장 인수에도 국가산단 입주 막힌 기업…산단공도 골머리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4. 7. 5. 16: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단공 "생산설비 달라 원칙적으로 공장 등록 안 돼"…산자부 유권해석 의뢰
기업 "인수까지 끝냈는데 수천억 들여 설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울상
창원국가산단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의 한 기업이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을 인수하고도 공장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입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국가산단의 기업 입주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구제 방안을 찾고 있지만, 속시원한 법적 방안이 없는 데다, 다른 기업들과의 특혜 소지의 우려도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통상 산업단지 내 입주 절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매입과 입주 계약 후, 제조 설비와 현장 확인을 거쳐 공장 등록을 하게 된다. 산업단지공단은 기업이 입주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해 제품 생산 상태의 제조설비 등 제조시설을 현장 확인하고 공장설립 신고를 받아야 한다. 기업은 입주계약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장 등록을 마쳐야 한다.

수소산업 관련 제조업체인 A기업은 지난 2월 창원국가산단 내 대기업인 B사로부터 약 3만 8천여평의 공장터와 건물을 약 1100억원에 인수하고, 소유권 이전도 끝냈다.

B사와 업종이 같은, 계열사 C사가 B사에 공장을 임대받아 현재 가동중이지만, 자금조달과 향후 투자 등을 고려해 상장사인 A사가 인수했다. A사는 C사의 임대를 유지하다,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공장을 설치한다는 사업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했다.

하지만, A사의 이같은 입주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공단 측이 "A사가 공장을 샀기 때문에 A사의 제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A사 업종과 제조시설이 맞지 않아, 현 상태로는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공장에는 C사의 제조시설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C사의 제조시설을 철거하고, A사의 제조시설을 설치해야 원칙적으로 공장 등록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공단은 국가산단의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공장을 설치해 가동할 회사에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공단관계자는 "임대수익이나 땅값 상승을 위한 공장 부지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입주계 약만 진행됐고, 공장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도 불가능한 상황인 데다, 공장을 가동중인 C사의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는 방안이 있지만, C사의 자금 상황이 충분치 않거나, A사가 상장사이기 때문에 자본법에 따른 불법 논란 등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A사는 가동중인 설비를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는데 수천억원이 든다며 난감한 입장이다.

A사는 또, 공장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공장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관련 법 조항에 따라, B사의 공장을 양수받았기 때문에 B사의 법적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고, 새로운 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대계약 기간이 올해 10월까지라, A사가 10월까지 공장설치 등을 새로운 임대자격을 얻지 못하면 불법이라고 공단 측은 해석하고 있다.

공단 측은 A사의 상황을 최대한 감안해 구제할 방안을 찾고 있다.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법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임대기간의 권리승계가 갱신되는지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 산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산자부의 유권해석에도 예외가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면 A사는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10월 이후 고발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다른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 불법 입주를 방치하는 등 공단의 관리 부재나 특혜 제공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A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 산자부와 직접 협의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며,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가처분 등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