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리더스 가처분 신청 기각...M캐피탈 GP 자격 박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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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ST리더스PE가 LP(출자자) 사원총회 안건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LP 들은 지난달 14일 주요업무정지와 GP 보수삭감 등을 안건으로 하는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가처분 신청으로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사원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해 주요업무정지와 GP 보수삭감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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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방 소지는 여전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4일 M캐피탈 운용사인 ST리더스PE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원총회 소집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앞서 LP 들은 지난달 14일 주요업무정지와 GP 보수삭감 등을 안건으로 하는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가처분 신청으로 연기된 바 있다.
LP 측은 M캐피탈 인수 당시 ST리더스PE의 핵심운용역 5명 중 3명이 이탈한 걸로 보고 해당 안건을 상정하려 했다.
하지만 ST리더스PE 측은 5명 중 최원석 전 대표를 2명은 교체됐다는 근거를 들어 1명 이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사원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해 주요업무정지와 GP 보수삭감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안건은 LP의 3분의 2 동의로도 통과될 수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안건이 통과된다면 LP측은 주요업무정지 효력을 근거로 운용사 교체까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ST리더스PE 측의 문제 제기로 법적 공방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20년 M캐피탈을 인수한 ST리더스PE는 최근 M캐피탈 매각에 나서 매각 주관사로 삼정KPMG를 선정했다. 이르면 오는 8월 예비입찰을 실시한다.
일부 LP들은 신속한 매각으로 M캐피탈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LP측 관계자는 “주관사까지 선정된 상황에 운용사가 교체되면 자금이 또다시 묶이고 M캐피탈의 위기 타개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M캐피탈 인수 펀드 지분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M캐피탈 GP 교체에 나선 탓에 현재로서는 GP 교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LP측 관계자는 “오늘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났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측 법무법인과 실무부서, 다른 LP 관계자들이 협의해 향후 사원총회 일정과 대응방안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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