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본, 교통사고 운전자 환급가능 보험금 선보여… 차사고 위로금 무료조회 서비스 런칭

노희근 2024. 7. 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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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그린리본이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 및 보행자들에게 운전자보험 차사고위로금(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밝혔다.

차사고위로금(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이란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위로의 의미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 담보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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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그린리본이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 및 보행자들에게 운전자보험 차사고위로금(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밝혔다.

차사고위로금(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이란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위로의 의미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 담보상품이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분류되며, 14급에서 1급으로 갈수록 부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한다. 가장 낮은 등급인 14급은 단순 염좌나 타박상 정도로, 거의 모든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부상이다.

지급액 역시 등급에 따라 상이하다. 1급 부상의 경우 평균 2,000만 원까지, 14급 부상의 경우 평균 20만 원까지 지급되며 정확한 금액은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가해자여도, 피해자여도, 심지어 보행자라도 차량과의 사고로 인한 부상은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 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큰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청구를 하기위해선 교통사고 사실여부와 부상의 정도를 증명해야 한다. 교통사고 사실 여부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증명할 수 있고, 경찰서에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으로만 처리를 한 경우라면 자동차보험 보험사에서 해당 교통사고로 처리된 내역인 지급결의서로 증명할 수 있다.

부상의 정도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로 입증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은 보상 횟수에 제한 없이, 사고별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린리본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아무리 안전운전에 능숙하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말 그대로 '사고'다. 외부의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끝이 아니라, 운전자 보험으로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찾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린리본은 '라이프캐치' 어플리케이션 내 보험가입자의 병원비 내역, 보험가입 내역 등을 통해 보험가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및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를 무료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7월 5일 추가로 런칭했다.

보험가입자는 낯선 개인 보험약관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청구하기가 어려우며, 이에 그린리본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가입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있다. 그린리본은 기존 실손의료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을 알려주는 '놓친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120만 명의 보험 가입자를 고객으로 확보하였으며, 더 나은 고객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번 서비스를오픈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회뿐만 아니라 신청을 대신 진행해주는 청구 대행서비스도 운영중이다. 이는 보험가입자를 대신하여 교통사고 사실여부 증빙자료 취합 및 부상 정도 증빙자료 제출을 대신해주는 서비스로 보험가입자가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해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라이프캐치는 이번 '차사고위로금' 서비스 론칭을 기념하여 7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라이프캐치의 '차사고위로금 청구대행'으로 받은 보험금을 개인 인스타그램 및 블로그에 후기를 남기고, 가족을 초대할 시 라이프캐치 어플리케이션 내 상품권 및 기프트콘으로 교환 가능한 포인트를 받은 보험금 액수만큼 지급해주는 이벤트로, 많은 자가용 운전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그린리본은 보험가입자 편에서 유일하게 보험을 활용을 도와주면서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매년 400%씩 성장을 하며 운전자보험 업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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