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폭행피해 울산소방 119구급대원 사건 1년 2개월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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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소방본부는 폭행 피해 119구급대원의 보호 대책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울산소방본부 소속 119구급대원 A씨는 지난해 2월 한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폭행과 폭언 등 피해를 당했다.
이들은 또 "당국은 A씨에게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하자'고 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며 "폭행 피해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소방청 지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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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소방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소방본부는 폭행 피해 119구급대원의 보호 대책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울산소방본부 소속 119구급대원 A씨는 지난해 2월 한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폭행과 폭언 등 피해를 당했다.
이후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관련 조사를 진행했지만 사건 처리는 1년 넘게 유야무야 미뤄졌다.
노조는 "울산소방본부는 소방 특사경 피해조사 이후에도 무려 1년 2개월간 사건을 방치했다"며 "피해자인 A씨가 올해 4월 문제를 제기하자 소방 특사경은 비로소 지난 5월 24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당국은 A씨에게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하자'고 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며 "폭행 피해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소방청 지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폭행 피해 구급대원에 대한 보호 대책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소방본부는 "A씨 폭행 가해 용의자의 배우자(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져 병간호 등 생활고를 호소해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다"며 "A씨가 빠른 처리를 요청함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5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 사건을 조사한 특사경 등 업무 관련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내부 감사를 할 예정"이라며 "A씨에게는 인사 전보, 보직 변경, 심리지원 등 지원을 제공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향후 근무 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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