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17.28㎢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최찬흥 2024. 7. 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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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5일 1시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도는 국토부, 5개 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국토부, 5개 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6천가구를 선정했다.

선도지구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오는 11월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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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6.45㎢, 일산 4.48㎢, 평촌 2.11㎢, 산본 2.03㎢, 중동 2.21㎢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5일 1시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성남 분당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당 구역은 성남시 분당구(분당신도시) 일원 6.45㎢,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신도시) 일원 4.48㎢, 안양시 동안구(평촌신도시)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산본신도시)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중동신도시) 일원 2.21㎢ 등이다.

도는 국토부, 5개 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고양 일산동구 일원 토기거래허가구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군포시 산본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선도지구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국토부, 5개 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6천가구를 선정했다.

부천시 원미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분당 8천가구, 고양일산 6천가구, 안양평촌·부천중동·군포산본 각 4천가구로, 지자체들은 이들 물량의 50%까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선도지구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오는 11월 최종 결정된다.

안양시 동안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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