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대통령실이 항명 수사 개입”…군검찰 “사실 아냐”

신정은 2024. 7. 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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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채 상병 사망사건'의 경찰 이첩과 관련, 군검찰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는 데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령 측은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이달 초 항명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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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 측,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의견서 제출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채 상병 사망사건’의 경찰 이첩과 관련, 군검찰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는 데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령 측은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이달 초 항명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견서에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이 주고받은 통화 기록이 담겼다.

박 대령 측은 이같은 통화기록이 “불법적인 수사정보 유출과 수사 개입을 의심케 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입건과 구속영장 청구, 나아가 공소제기 모두 수사지휘권이 없는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단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는 전적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시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장이 법리적 판단에 근거해 진행했다”며 “그 외 어떠한 지시나 관여도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의 주장과 이를 통한 통신내역 조회는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을 법리적 판단이 아닌 여론몰이식 도피로 빠져나가고자 하는 자구책에 불과하다”며 “향후 허위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엄정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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