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유훈 받들겠다는 조현문에 "화합 이룰 방안 고민"

박미리 기자 2024. 7. 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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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효성그룹은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5일 계열분리, 가족간 갈등 종결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가족들은 진정성을 갖고 평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효성그룹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아버지인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훈을 받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서로 다투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갈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형인 조 회장, 동생인 조 부회장에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조 전 부사장은 "효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을 가장 희망한다"며 "지분 정리에 형제와 효성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가 효성 특수관계인으로 묶이지 않고, 3형제가 독립경영에 나서는 것도 선친의 유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효성 삼형제, 주요 비상장사 지분 보유 현황/그래픽=윤선정

이는 3형제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는 효성그룹의 주요 비상장사 3곳(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동륭실업·신동진)의 지분을,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조건에 맞게 정리하자는 제안이다. 3형제는 3개사의 지분을 최대주주 80%, 나머지 주주 각각 10%의 비율로 나눠갖고 있다. 이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의 보유 지분이 80%인 회사는 동륭실업이다.

조 전 부사장은 "회사를 나눠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여건을 충족해달라는 의미"라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효성그룹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재호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동륭실업의 경우, 20%인 조 회장과 조 부회장 합산지분이 10% 미만으로 낮아져야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기준이 충족된다"며 "비상장사 지분 매수, 매도는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라 쉽지 않다보니 형제들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형제에 상속재산의 공익재단 출연에 대해 동의해줄 것도 요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단빛재단이라는 공익재단을 설립해 상속재산 전액을 출연할 것"이라며 "공동상속인들이 이 재단 설립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재단을 공익재단에 출연할 때, 공동상속인이 동의하고 협조해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세금감면 혜택을 많이 받으면 공익재단 출연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조 전 부사장의 상속재산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도 "유언장의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아직 조 회장과 조 부회장 측으로부터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면서 유산상속 절차는 확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확정하겠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제가 받고 있는 재판과 관련해 많은 진실 왜곡이 일어나는데 중지돼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은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을 상대로 검찰에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세 가지 요구사항들은 조 회장, 조 부회장 측에도 전달됐지만, 조 전 부사장은 아직 이렇다할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한 달이 다 돼도록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며 "만약 형제와 효성이 제 진심어린 요청을 거절하거나, 명확히 답을 안하면서 시간을 끈다면 어쩔 수 없이 제 모든 법적권리를 포함해 제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김 변호사는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유류분 소송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나눠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5일 기자간담회 /사진=박미리 기자


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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