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이재명 전 대표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민주주의 파괴”

장성길 2024. 7. 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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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7월 5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https://youtu.be/PumgvZT8ScY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이었죠? 부산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였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였습니다. 장성길 기자의 보도 보겠습니다.

▼장성길: 부산지법 형사 6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히 개인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았다며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은 선거 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부정이자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다섯 차례 피해자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했고 9개월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살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내경정맥이 9mm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전 대표는 당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살인미수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범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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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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