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도내 5개 시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올해 말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 달 국토교통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차단을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토지 거래 시 관할 시장 허가 받아야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가 도내 5개 시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올해 말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 달 국토교통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차단을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
이들 5개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 6천호를 선정했으며 6월에는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했다.
총 2만 6000호는 1시 신도시 전체 26만 호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5개 시별 물량은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부터 추진할 것인지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11월 최종 결정된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건희 문자 읽씹’에 한동훈 “영부인과 논의 부적절” 원희룡 “충격적” - 시사저널
- 시청역 교통사고 추모현장에 “토마토 주스” 조롱 쪽지…경찰, 작성자 추적 중 - 시사저널
- 이재명도 문자 폭탄? “고통스럽다, 그만 좀” - 시사저널
- “한동훈이 윤도현 노래 불렀다”던 첼리스트, ‘한동훈 재판’ 출석한다 - 시사저널
- “어떻게 버텨왔는데”…‘집게손 파장’ 분노 드러낸 르노 직원들 - 시사저널
- 테슬라의 시대는 끝났다? - 시사저널
- 유튜브 보고 찾아가 여성 업주 살해한 ‘아주 위험한 손님’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 시사저널
- 나이와 함께 오는 불청객 ‘백내장’ [오윤환의 느낌표 건강] - 시사저널
- 클린스만이 실종시킨 ‘내부 경쟁’ 돌아오자 태극전사들이 살아났다 - 시사저널
- 확 습해진 요즘…건강 지키는 3가지 요령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