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놓고 원도급-하도급 업체 갈등…지방도 공사 1년 중단
[앵커]
경남도가 발주한 지방도로 신설 공사의 일부 구간이 1년간 중단됐다가 최근에야 재개됐는데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당초 지난해 완공됐어야 할 구간인데, 도로 개통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양산과 김해를 잇는 지방도로 일부 구간의 터널 공사 현장입니다.
계약대로라면 지난해 완공이 됐어야 하지만, 아직 마무리 작업이 덜된 모습입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공사가 중단된 건 지난해 6월.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민간 건물의 철거와 보상 지연으로 갈등이 커지자, 계약이 해지된 겁니다.
하도급 업체는 공사 지연과 원도급 업체 측의 부당한 지시로 피해 금액이 25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재희 / 하도급 업체 대표> "부당하게 경영 간섭을 해서 원도급사 현장 소장이 자기 아는 소장을 쓰라고 그랬고 두 번째도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팀을 쓰라고 해서 그래서 손실을 본 것들이 엄청납니다."
원도급 업체 측은 오히려 하도급 업체가 계약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입은 피해가 매우 크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는데, 공정위는 원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경고와 3건의 벌점을 내렸습니다.
다만, 하도급 업체가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25억원에 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주처인 경상남도는 원도급과 하도급의 계약 관계에 있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해당 구간은 지난달 다른 하도급 업체가 선정돼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공사 차질에 따른 개통 지연 우려에 대해 경상남도는 예정대로 2028년 개통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는 민사소송을 통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영상취재기자 김완기]
#도로 #공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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