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파괴 시도"...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차상은 2024. 7. 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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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초 부산 가덕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파괴하려는 시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가덕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0대 김 모 씨.

범행은 지난해 4월부터 치밀하게 준비됐습니다.

이 전 대표의 일정을 파악해 근처에서 살해 기회를 엿본 것만 4차례에 달했고, 자신의 사무실 근처에서 흉기로 나무를 찌르며 연습까지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왜곡된 신념이 범행 동기였습니다.

자신을 독립투사나 논개에 빗대며 범행을 정당화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는 5년 적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하려는 시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거나, 범행을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전형적인 확신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씨의 범행 계획을 알고 범행 동기가 담긴 문서 발송을 부탁받은 70대 지인은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모씨 지인 / 살인미수 방조 : (피해자에게 할 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항소할 겁니까?) 아니오.]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 대표 살해를 시도한 이번 사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정치 테러로 기록됐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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