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선도지구 투기 차단

구경하 2024. 7. 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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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 지정 공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가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예정된 17.28㎢를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공고했습니다.

지정된 면적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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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 지정 공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가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예정된 17.28㎢를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공고했습니다.

지정된 면적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입니다.

해당 구역에서 주거용을 제외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허가를 받은 다음에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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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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