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이어 '조사권'도 박탈 나서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2024. 7. 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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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조사 권한을 없애자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에 의해 발의됐다.

안보 범죄와 관련한 국정원의 조사권은 기존에 있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서 필요성이 인정돼 국정원에 남겨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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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기헌 "조사권이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침해할 수 있어"
당 안팎서 '과도한 정보 기능 제한' 우려
국정원 출신 野 의원들. 공동발의에 참여 안 해
국가정보원.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조사 권한을 없애자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에 의해 발의됐다. 안보 범죄와 관련한 국정원의 조사권은 기존에 있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서 필요성이 인정돼 국정원에 남겨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기헌 의원 등 17명은 지난 3일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보당국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이던 민주당이 주도해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며 국내 보안정보 관련 기능과 대공수사권을 폐지했다. 그 대신 조사 기능은 필요하다고 인정해 사이버·대테러 등 안보 관련 범죄 정보 수집에 대한 조사권을 신설했는데, 이를 다시 폐지하자는 것은 정보 관련 기능의 사실상 박탈이라는 것이다.

정부 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의 정보 권한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국정원 인사처장을 지낸 김병기 의원, 1차장·기획조정실장을 지냈던 박선원 의원 등 국정원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조사권을 남겨두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당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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