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법' 범위 넓혀 '교제폭력' 피해 예방 개정안 추진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2024. 7. 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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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공분을 샀던 '교제(데이트)폭력'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뿐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에 대해서도 긴급임시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가정폭력처벌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전부 개정한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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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정춘생 의원,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안 발의
피해자 보호 범위를 '가정폭력'에서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까지 확대
'가스라이팅' 등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도 수사·사법기관 개입 가능
"교제폭력은 개인 아닌 사회적 문제…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청와대 제공


사회적 공분을 샀던 '교제(데이트)폭력'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뿐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에 대해서도 긴급임시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가정폭력처벌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전부 개정한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서 '가정폭력'에만 국한된 피해자 보호 범위를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까지 확대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접근금지·의료기관 위탁 등 임시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친밀한 관계'란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주관적으로 애정에 기반해 친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주거를 같이하거나 타인에 의해 특별히 친밀한 것으로 인식되는 등의 관계 실체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하였던 사람"으로 정의됐다.

가스라이팅 등 '강압적 통제행위'에 대한 규정도 신설해 상대방의 일상에 대한 간섭·규제, 모욕·비난, 자유 박탈, 가족·지인과 고립을 비롯한 정서적 학대 등에 대해서도 수사·사법 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가정폭력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던 것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벌 없이 교육·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도 삭제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도 최소 311명에 달한다.

특히 올해 4월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경남 거제 교제폭력사건의 피해자인 이효정 씨는 가해자 김모씨의 폭행에 대해 11차례나 경찰 신고를 했지만,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 숨졌다. 교제 중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범죄는 강제로라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이날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한 효정씨의 어머니는 취재진과 만나 "가해자가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딸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은 상태에 놓였다"며 "딸도 주변에서 '헤어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헤어지면 큰일 날 것(나를 해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더라"고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

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 제도가 마련됐다면 효정씨와 같은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폭력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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