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후 장애 생긴 모친 수시로 폭행한 아들 징역 3년

김근주 2024. 7. 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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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장애를 갖게 된 60대 어머니를 수시로 폭행하고 위협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또 어머니에게 욕설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씨 어머니는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장애를 가지게 됐고, 올해 4월 퇴원 후 아들과 같이 살게 되면서 이처럼 수시로 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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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장애를 갖게 된 60대 어머니를 수시로 폭행하고 위협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집에서 뇌병변장애가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발로 차고 휴대전화로 뺨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가 병원에서 일부러 넘어져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시비를 걸며 이처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다.

A씨는 또 어머니에게 욕설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씨 어머니는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장애를 가지게 됐고, 올해 4월 퇴원 후 아들과 같이 살게 되면서 이처럼 수시로 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한 점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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