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수순, 어떻게 생각하세요?[노컷투표]

CBS노컷뉴스 정재림 기자 2024. 7. 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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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한 차례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이 37일 만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실패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이 보다 세진 내용으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21대 국회 때인 지난 5월 28일 채상병 특검법이 결국 폐기된 지 37일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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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한 차례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이 37일 만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공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먼저 지켜본 뒤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채 상병 1주기 전에 특검법을 꼭 도입하자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실패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이 보다 세진 내용으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공은 다시 윤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총 투표수 190표 가운데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했는데요. 이는 21대 국회 때인 지난 5월 28일 채상병 특검법이 결국 폐기된 지 37일 만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먼저 지켜본 뒤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된 것을 두고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5일 "이미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부결돼 폐기된 법안을 더 악화한 독소 조항을 넣어 숙려 기간도 거치지 않고 재상정한 것은 여야 협치라는 의회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 요구에 응하라"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또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과 맞설지는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법안은 이번에 통과가 돼야 한다"며 "(채상병) 1주기가 (오는) 7월 19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국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 시점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민주당의 지도부에서 새로운 채상병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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