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운전하다 사망 사고낸 1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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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박상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원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당시 A 씨가 만 18세 소년이었던 점, 초범인 점,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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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박상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원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전 4시49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60·여)를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을 넘는 0.058%였다.
1심은 당시 A 씨가 만 18세 소년이었던 점, 초범인 점,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심에서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해 항소와 관계 없이 형을 다시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유족과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고 막 성년이 된 점,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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