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 초등생 후배 협박받은 아들, 용돈 거절 아버지에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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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의 협박에 돈을 갚아야 한다며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10대 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17)에게 기 2년 6개월~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지적 장애를 가진 A 군은 범행 당일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후배들에게 돈을 달라는 협박을 당하자 "2만 원만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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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의 협박에 돈을 갚아야 한다며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10대 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17)에게 기 2년 6개월~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지적 장애를 가진 A 군은 범행 당일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후배들에게 돈을 달라는 협박을 당하자 “2만 원만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 군의 후배들은 A 군이 저지르지 않은 휴대폰 절도에 대해 범인으로 몰아세우며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부친에게 심각한 중상을 입히는 등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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