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쿵쿵 못살겠다”…17일부터 새 아파트 층간소음 ‘성능검사’ 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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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앞으로 신축 아파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와 조치 결과 통지가 의무화된다.
5일 주택·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입주예정자에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와 조치 결과가 의무적으로 통지된다.
검사 결과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검사권자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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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주택·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입주예정자에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와 조치 결과가 의무적으로 통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제목의 자료를 배표했다.
이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국토교통부는 사업 주체가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검사권자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기울인 시공사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개정된 주택법에는 층간소음 성능 향상을 위해 바닥구조를 법적 기준인 250㎜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높이 제한 일부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준공 실적 500가구 이상인 시공사 중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우수한 시공사도 선정해 공개한다.
한편,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유명무실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환경부 산하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에서 다뤄진 층간소음 분쟁 사건은 신청 224건, 조정 194건으로 1년에 20건 안팎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접수된 분쟁이 166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19건), 경남(12건)이 뒤를 이었다. 대전·울산·강원·전북·전남·경북·세종 등 7개 시도는 10년 동안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지방 환경분쟁조정위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해 이송한 분쟁이나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 등을 다루는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의 경우 같은 기간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1건으로 1년에 2건꼴이었다.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6년 설치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의 지방 분쟁조정위에서 층간소음 관련 접수 현황을 보면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비롯한 7개 지자체에서만 총 14건이 접수됐다.
경실련은 그 외 222개 지자체로부터 층간소음 분쟁 신고에 대해 ‘부존재’, ‘해당없음’ 등의 답변을 받았다.
지방 분쟁조정위가 보낸 사건이나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등을 다루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의 경우 8년 동안 전체 분쟁 514건 중 층간소음에 관한 것은 176건으로 연평균 20건 수준이었다.
경실련은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이 매해 3만∼4만 건인데 실제 분쟁조정위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극소수”라며,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이 접수되면 분쟁조정위로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층간소음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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