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속노조 집단탈퇴 금지 규약 시정명령 문제없다”····노조 반발
산별노조 하부조직(지부·지회)의 노조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규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노조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금속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반한다’며 반발했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김준영)는 5일 금속노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노조 규약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노조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노동청은 지난해 5월 금속노조에 ‘하부조직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규약은 2022년 말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면서 이슈가 됐다. 당시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가 규약을 위반했다며 지회 임원을 대거 제명했다.
포스코지회는 강하게 반발했고 노동부는 지난해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서울지노위가 같은 해 4월 시정명령을 의결하면서 노동부는 5월 금속노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산별노조 하부조직을 노조로 볼 수 있느냐’는 쟁점이 도마에 올랐다. 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 권한은 단일 노조만 갖고 있다. 금속노조 측은 단일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하부조직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고, 따라서 하부조직은 조직형태 변경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독자적 규약·집행기관을 갖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해 비법인 사단인 노동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갖춘 하부조직은 조직형태 변경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201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댔다.
금속노조는 한국 정부가 비준한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제3조를 스스로 침해했다며 반발했다. 협약 제3조는 “공공기관은 규약 작성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간다”고 하고 있다. ILO 핵심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데, 이를 무시하고 시정명령을 강행했다고 금속노조는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는 과거 기업별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기업 간 노동조건의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과 전체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 왔다”며 “윤석열 정권이 무리한 주장을 펴며 시정명령을 남발하는 것은 노동자 단결의 저하,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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