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절차 어려워” 4번의 법원 선처에도 불법 양식장 운영한 70대

박가연 2024. 7. 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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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4차례에 걸쳐 선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절차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 대규모 양식업을 이어간 70대 업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77)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1년을 유지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0년 이후 무허가 양식장 운영과 관련해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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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법원이 4차례에 걸쳐 선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절차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 대규모 양식업을 이어간 70대 업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77)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1년을 유지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부지에서 불법으로 새우양식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자체장의 육상해수양식업 허가 없이 바닷물로 양식장을 설치해 운영을 이어간 것이다.

그는 운영하는 불법 새우양식장의 규모는 현재 3만4000㎡인 것으로 파악됐다.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르면 허가나 면허 없이 양식업을 경영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0년 이후 무허가 양식장 운영과 관련해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그는 법원에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차례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허가받는 절차가 어렵다’는 이유로 실형을 면하며 선처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 불법 양식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가 없이 양식업을 하는 것이 위법한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상당 기간 동안 허가 없이 양식업을 지속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A씨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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