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우·육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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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9일까지 시청 또는 읍·면·동을 통해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한·육우 사육농가는 8월9일까지 지원 대상 품목생산지 관할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관련 서류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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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9일까지 시청 또는 읍·면·동을 통해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다.
이번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은 해당 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사육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기준 가격 대비 당해연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 내에서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한도는 농업인이 3500만원, 농업법인이 5000만원이다.
예상지원 단가는 1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송아지 10만4450원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한·육우 사육농가는 8월9일까지 지원 대상 품목생산지 관할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관련 서류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9월말까지 현장 및 서면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뒤 연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섭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급요건을 충족한 한·육우 사육농가는 신청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생산한자 ▲2023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한 자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2022년 12월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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