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회서 숨진 여고생 “생리현상 못가릴 만큼 극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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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인천 한 교회에서 신도와 합창단장의 학대로 숨진 여고생은 3개월 동안 26차례 학대 당하고 사망 직전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한 것은 물론,대소변도 스스로 가리지 못할 정도의 극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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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들, “공소사실 전부 부인하는 의견”
지난 5월 인천 한 교회에서 신도와 합창단장의 학대로 숨진 여고생은 3개월 동안 26차례 학대 당하고 사망 직전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한 것은 물론,대소변도 스스로 가리지 못할 정도의 극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장우영)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검찰은 합창단장인 A(52.여)씨가 B(54·여)씨 등 신도들에게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결박하라”며 일방적으로 지시했고,이행 상황을 보고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교회 설립자의 딸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신도 B씨의 변호인은 “공소장 정리가 추가로 필요해 혐의 인정 여부는 다음 재판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장이 지금 기록을 작성해야 하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B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의 변호인들도 “범행의 고의성이나 사망 예견 가능성과 관련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공소사실 중 객관적인 내용은 대부분 인정하겠지만 주관적인 요소들은 (향후)부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3명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중감금,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법정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52)도 출석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인천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B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평소 C양이 자해를 해 막으려고 했다”면서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C양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교회 신도인 그는 올해 초 남편과 사별한 뒤 2월 A씨 제안을 받고 세종시에서 함께 살던 딸을 인천에 있는 교회 합창단 숙소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C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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