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31일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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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보조금의 사적 이용 및 목적 외 사용 △법령·조례·교부결정 내용 위반 △보조금 거짓 신청 △지방보조금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미충족이다.
한편 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받는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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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보조금의 사적 이용 및 목적 외 사용 △법령·조례·교부결정 내용 위반 △보조금 거짓 신청 △지방보조금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미충족이다. 신고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해당 사항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 시 홈페이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시에 방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받는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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