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고 김수환 추기경 시복 추진 승인

이수지 기자 2024. 7. 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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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시성부가 김수환 추기경(1922~2009) 시복 추진에 대해 '장애 없음'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김 추기경은 공식 시복 추진 대상자로서, '하느님의 종'으로 칭할 수 있다.

한국 천주교 교회는 김 추기경의 모범을 이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복시성 청원을 했다.

교구 시복시성위원회는 김 추기경 시복 안건 역사위원회 구성, 김 추기경 생애·덕행·성덕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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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故) 김수환 추기경 *사진=천주교 서울대교구 제공) 2024.07.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교황청 시성부가 김수환 추기경(1922~2009) 시복 추진에 대해 '장애 없음'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김 추기경은 공식 시복 추진 대상자로서, '하느님의 종'으로 칭할 수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교황청 시성부는 지난 18일,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앞으로 보낸 답서를 통해 김수환 추기경 시복 추진에 대한 '장애 없음(Nihil Obstat)" 승인을 알렸다"고 5일 밝혔다.

시복시성절차법에 따라 관할 교구장은 교구 시복 추진 안건에 대해 교황청에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장애 없음' 교령은 교황청 시성부에서 검토한 결과 시복 추진에 아무 이의가 없다는 선언이다.

'하느님의 종' 김 추기경은 제11대 서울대교구장으로, 1968년 착좌 후 1998년 퇴임까지 30년을 교구장으로 역임했다. ▲개인 덕행의 모범 ▲한국교회 성장을 위한 헌신 ▲민주주의 정착과 인권 증진을 위한 공헌으로 많은 이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벗'으로 불린 김 추기경은 사회 가장 소외된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했다는 평을 받는다. 선종 후 각막 기증을 통해 남김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했다.

한국 천주교 교회는 김 추기경의 모범을 이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복시성 청원을 했다. 지난해 정순택 대주교가 이를 받아들여 시복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한국 주교단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었고, 지난 6월 교황청의 '장애 없음' 승인을 얻었다.

교구 시복시성위원회는 김 추기경 시복 안건 역사위원회 구성, 김 추기경 생애·덕행·성덕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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