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 시 과태료 500만원 '112신고처리법'…현장선 적용 '머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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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112 거짓신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제정돼 지난 3일부터 시행됐으나 정작 현장에선 법 적용에 어려움 겪고 있다.
한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112신고처리법은 과태료 처분 사안인데 과태료 처분 절차라던가, 이를 위한 채증 절차 등에 대해 현장에서 숙지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관습적으로 기존 법규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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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시행 후 경기남부 적용 사례 아직…"세부 가이드라인 필요"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112 거짓신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제정돼 지난 3일부터 시행됐으나 정작 현장에선 법 적용에 어려움 겪고 있다.
어떤 유형, 어느 정도의 거짓신고에 과태료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제대로 된 법 적용을 위해선 경찰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경기 수원시에서 40대 여성 A씨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8차례에 걸쳐 "마약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등의 내용으로 112 거짓 신고를 했다.
경찰은 첫 신고 당시 현장에 출동해 거짓 신고임을 확인한 뒤 A씨에게 경고 조치를 했으나,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허위 신고를 계속했다.
이에 경찰은 사건 다음 날인 4일 오전 10시 20분께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를 적용,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하지만 경찰은 112신고처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은 하지 않았다.
경범죄처벌법의 벌금 최고액은 60만원으로, 112신고처리법이 정한 액수의 8분의 1 수준이다.
현재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처벌되거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 처분을 받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주로 폭발물 설치 같은 테러 허위 신고 등에 적용되고, 일반적인 거짓신고는 대부분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리된다. 다만 처벌 수위가 약해 재범을 막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것이 112신고처리법이다. 거짓신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경찰에 거짓신고를 했던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경찰력 낭비를 줄인다는 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A씨에게 112신고처리법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현장에서는 아직 어느 상황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경기남부청에선 아직 112신고처리법을 적용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
한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112신고처리법은 과태료 처분 사안인데 과태료 처분 절차라던가, 이를 위한 채증 절차 등에 대해 현장에서 숙지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관습적으로 기존 법규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거짓신고 중에는 비교적 경미한 장난 전화부터 테러 위협 같은 중대 사안까지 종류가 다양하다"며 "어떤 경우에 어떤 법규를 적용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부족하다"고 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아직은 시행 초기라 현장 정착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적용 사례가 쌓이고 일선에 공유되면 보다 적극적인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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