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3일까지 내항 '군산밤 푸드 트레일러' 운영자 모집

김재수 기자 2024. 7. 5. 14: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내항 내 진포해양테마공원 공영주차장에 위치한 '군산밤 푸드 트레일러'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신청대상자는 군산시에 사업장 또는 본사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 푸드 트레일러 운영·관리와 영업 신고, 사업자등록 신고가 가능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군산밤 푸드존 푸드 트레일러 운영을 통해 시간여행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쉽게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내항 내 자리한 푸드 트레일러.(군산시 제공) 2024.7.5/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내항 내 진포해양테마공원 공영주차장에 위치한 '군산밤 푸드 트레일러'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6일부터 23일까지이다.

신청대상자는 군산시에 사업장 또는 본사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 푸드 트레일러 운영·관리와 영업 신고, 사업자등록 신고가 가능해야 한다. 업종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의한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제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시청 관광진흥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7월 중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2차 심사위원회 평가를 진행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관련업 종사 경력 △가격·메뉴 적정성 △영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평가해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영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 참여 인원에 따른 배점을 부여해 소자본 청년들의 창업 기회를 우대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의한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후 계약일로부터 2년간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산밤 푸드존 푸드 트레일러 운영을 통해 시간여행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쉽게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js6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