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정춘생, '교제폭력' 처벌강화 법안 발의

한혜원 2024. 7. 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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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발생한 거제 교제 폭력 살인사건, 5월 일어난 강남역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등으로 관련 우려가 더욱 높아진 가운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안은 우선 처벌 대상을 '가정폭력'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으로 넓히는 동시에, 가해자가 교육·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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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정춘생, '교제폭력' 처벌강화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정춘생(왼쪽 두번째)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 첫번째는 4월 거제 교제 폭력 살인사건 피해자 이효정씨의 어머니, 오른쪽 첫번째는 당진 자매 교제살인사건 피해자 나금주·정은 자매 아버지. 2024.7.5. [정춘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폭력 가해자의 경우에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생한 거제 교제 폭력 살인사건, 5월 일어난 강남역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등으로 관련 우려가 더욱 높아진 가운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안은 우선 처벌 대상을 '가정폭력'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으로 넓히는 동시에, 가해자가 교육·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또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상대방 일상을 과도하게 간섭하는 등 정서적·정신적 학대가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해서도 수사·사법기관이 개입할 수 있게 했다.

정 의원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엄중한 사회문제로 인식, 폭력 행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나온 거제 교제 폭력 살인사건 피해자 이효정씨의 어머니는 "지금도 누군가는 교제 폭력을 당하고 죽고 있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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