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는 사람 없잖아”…20대 알바생 추행·유사강간 한 60대 편의점주

박선우 객원기자 2024. 7. 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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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한 60대 편의점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재판장)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61)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편의점주인 A씨는 작년 8월13일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원주시의 모 편의점에서 여자 아르바이트생 B(21)씨를 유사강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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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경제적 상황 악용하기도…‘월급 올려주겠다’며 범행 무마 시도
법원, 징역 3년 선고하며 “피해자가 엄벌 탄원 중”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픽사베이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한 60대 편의점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재판장)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61)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다.

편의점주인 A씨는 작년 8월13일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원주시의 모 편의점에서 여자 아르바이트생 B(21)씨를 유사강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거나 무릎에 앉힌 뒤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저항으로 인해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음에도 계속 주요 부위를 만지거나 옷을 벗기려 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같은 해 7~8월에 걸친 강제추행 혐의도 있다. 작년 7월 길거리에서 퇴근하는 B씨를 데려다주겠다며 따라나선 뒤 손을 잡고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발언한 혐의다. 작년 8월20일 새벽 원주시의 한 노래방 및 택시 안에서 B씨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 같은 해 8월28일 편의점에서 B씨를 껴안거나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도 함께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돈으로 무마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죄질과 관련해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한 상황에서 범행한 다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A씨)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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