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발 감상하세요"…창밖으로 팔다리 걸치고 담배 피며 운전한 남성

김동원 2024. 7. 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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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측 창문 밖으로 팔다리를 걸친 채 운전하는 차주가 목격돼 논란이다.

위험한 운전을 하는 와중에도 운전자는 한손으로 흡연까지 하고 있었다.

A씨는 "운전도 험하게 하더라. 합류 도로에서 방향지시등도 안 켜고 과속해서 끼어들었다"며 "자세가 저리니 방향지시등도 무조건 미점등한 것"이라고 했다.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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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방향지시등 안키고 과속해서 끼어들었다"
팔다리 걸치고 운전하는 운전자[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운전자 측 창문 밖으로 팔다리를 걸친 채 운전하는 차주가 목격돼 논란이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X발(족발) 감상하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주말 청주IC에서 목격한 카니발 차량의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도로 주행 중인 카니발 차량 창 밖으로 손과 발이 튀어나와 있었다. 위험한 운전을 하는 와중에도 운전자는 한손으로 흡연까지 하고 있었다.

A씨는 "운전도 험하게 하더라. 합류 도로에서 방향지시등도 안 켜고 과속해서 끼어들었다"며 "자세가 저리니 방향지시등도 무조건 미점등한 것"이라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한다.

해당 게시물에 누리꾼들은 "저러고 가다 사고 나면 몸이 반으로 접힌다" "저렇게 살고 싶나" 등 반응을 보였다.

김동원인턴기자 alkxandr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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