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억울함 벗었다…6억원 손해배상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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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가 2심에서도 결백함을 입증했다.
4일 서울고등법원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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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가 2심에서도 결백함을 입증했다.
4일 서울고등법원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김희재 측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한편 모코이엔티는 2022년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다. 당시 김희채 측은 “모코이엔티 측이 계약금을 약속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돼 10일 앞두고 공연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모코이엔티 측은 일부 금액을 선지급했고 오히려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불성실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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