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통합노조 "폭행당한 구급대원 보호 지침 이행하라"

안정섭 기자 2024. 7. 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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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소방본부는 폭행 피해를 당한 119구급대원 보호대책을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2월 울산소방본부 소속 119구급대원이 업무 중 폭행 피해를 당했다"며 "당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도 무려 1년 2개월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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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소방본부에 폭행 피해를 당한 119구급대원 보호대책을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4.07.05. you00@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소방본부는 폭행 피해를 당한 119구급대원 보호대책을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2월 울산소방본부 소속 119구급대원이 업무 중 폭행 피해를 당했다"며 "당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도 무려 1년 2개월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4월 폭행 피해자인 구급대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소방특별사법경찰이 부랴부랴 수사해 5월 말 검찰에 송치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울산소방본부 측은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에게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하자고 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면서 구급대원 보호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영재 노조 위원장은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모두 780건으로 울산에서도 18건이 일어났다"며 "구급대원들의 권익 보호와 폭행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울산소방본부 책임자와 당시 소방특사경 업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폭행 피해 발생 시 소방청이 마련한 구급대원 보호대책을 적극 이행하라"며 "폭행당한 구급대원에게 유급 특별휴가를 주고 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특사경 업무 관련자의 경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내부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폭행 피해를 당한 구급대원은 업무 강도가 낮은 부서로 이동시켰으며 2차례에 걸쳐 전문 심리상담도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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