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탁으로 지명수배 조회해준 현직 경찰관 '선고 유예'

정한솔 soleye@mbc.co.kr 2024. 7. 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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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탁으로 지명수배자 조회 결과를 알려준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오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에 대해 징역 3개월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앞서 피고인은 지난 2021년 8월 형사팀장으로 일하며, 지인의 부탁을 받고 특정인의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해 결과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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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지인의 부탁으로 지명수배자 조회 결과를 알려준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오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에 대해 징역 3개월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정년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피고인에게 지위 박탈은 다소 가혹한 점, 30년 이상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피고인은 지난 2021년 8월 형사팀장으로 일하며, 지인의 부탁을 받고 특정인의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해 결과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442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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