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원협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조합원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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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전주원예농협의 보조금 부정 수급을 적발했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원예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조합원 신고가 접수됐다.
관련 법률 자문을 마친 전주시는 전주원협에 대해 보조금 환수 조치와 함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주원협은 농촌 인력수급과 인건비 절감을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해 조합원들에게 중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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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와 제재부가금 조치
전북 전주시가 전주원예농협의 보조금 부정 수급을 적발했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원예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조합원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센터가 다른 용도로 쓴 금액을 보조금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률 자문을 마친 전주시는 전주원협에 대해 보조금 환수 조치와 함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150%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전주원협은 농촌 인력수급과 인건비 절감을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해 조합원들에게 중개하고 있다. 인건비는 해당 농가에서 지급하고, 전주원협은 교통비와 간식비 등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부정 수급한 보조금이 소액에 속하고 고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제재부가금 비율을 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최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도 적발했다. 거리 대비 주유 시간 이상 등이 확인돼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6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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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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