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법제처 접수…尹 20일까지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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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경북 예천군에서 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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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경북 예천군에서 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 국회 재표결을 거쳐 같은 달 28일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폐기된 지 이틀 만이자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5월 30일,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수정·재발의했다.
법안은 지난달 21일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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