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급발진 신고 인정 사례 0건…윤종군 의원 "전문 분석 필요"

김동규 기자 2024. 7. 5. 14: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년 간 급발진 신고 중 인정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신고 236건 중 인정 사례 없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종군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8년 간 급발진 신고 중 인정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현황을 보면 2017년은 58건, 2018년은 39건, 2019년은 33건, 2020년은 25건, 2021년은 39건, 2022년은 15건, 2023년은 24건, 2024년은 6월까지 3건이었다. 평균적으로 매년 30건 가량이 급발진 의심으로 신고되고 있다.

피해 차량을 유종별로 분석한 결과로는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78건과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기차 33건, LPG 26건, 하이브리드 33건, 수소 1건 순이었다.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차량 보급 증가에 따라 신고 건수 또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한 마찬가지로 급발진 사고로 의뢰된 사건들 중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으로 신고한다고 해도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입증 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윤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순식간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사고”라며 “자동차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어 결함을 소비자가 밝혀내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의 전문인력 보강과 함께 제조사의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d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