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들에 ‘돈 내놔’ 협박당한 10대 지적장애인…흉기로 부친 중상 입혔다

박선우 객원기자 2024. 7. 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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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지닌 10대가 동네 후배들의 공갈에 속아 부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조사 결과,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A군은 범행 당일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후배들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당한 것을 계기로 부친에게 용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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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에 공갈·협박 당하자 부친에 용돈 요구…거절당하자 범행
법원, 징역 단기 1년6개월, 장기 2년6개월 선고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지적장애를 지닌 10대가 동네 후배들의 공갈에 속아 부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광헌 부장판사)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에게 징역 단기 1년6개월, 장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4월9일 오후 6시쯤 전남 나주시의 주거지에서 60대 부친 B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A군은 부친 B씨에게 "2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범행 동기엔 동네 후배들의 협박이 있었다. 조사 결과,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A군은 범행 당일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후배들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당한 것을 계기로 부친에게 용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의 후배들은 그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훔친 휴대전화를 변제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훔친 적이 없었음에도 이들은 A군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우리 아빠가 뼈를 부러뜨리거나 소년원에 보낼 것"이라고 협박하며 집 근처까지 따라가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아버지(B씨)가 장기가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어 A군의 위법성이 중하다"면서도 "다만 A군이 어린 나이에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해 감경한 장·단기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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