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금융위원장도 “금투세 폐지”···이복현과 발맞출 듯

김태일 2024. 7. 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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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줄곧 내보였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김 후보자는 5일 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폐지가 필요하다"며 "해법(도출)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해나갈 텐데 금융위원장으로서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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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관련해선 중립적 입장
가상자산 현물 ETF “짚어야 할 부분 많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줄곧 내보였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김 후보자는 5일 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폐지가 필요하다”며 “해법(도출)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해나갈 텐데 금융위원장으로서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온 만큼 이 분야에서 합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김 후보자는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이에 기반해서 금융시장 안정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국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소득에 대해 20~25% 세율을 적용시켜 과세하는 제도다.

다만 상법 개정이 요구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에 대해선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김 후보자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현재로선 (해당 논의가) 공론화 과정에 있다”며 “다만 논의가 될 때 금융위 입장에서 할 게 있다면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토론에 임할 것”이라고 짚었다.

상법 개정 의제는 현행 상법이 ‘회사’만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주주가 일반 주주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되레 위배되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비판에 따라 촉발됐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에 대해선 “아직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아 더 공부하고 점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두고는 “기본적으로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과실을 주주에게 나눠 기업과 소액주주가 같이 성장하는 게 취지와 목적”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들 자본 조달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추가 세제 유인에 대해선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주주에게 배당을 더 주고, 자사주 소각 방식으로 환원하는 부분에 인터레스트(이해관계)를 맞춰놔서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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