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곁 숨진 엄마'.. 상세주소 없는 276곳 발굴·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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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살 아들을 곁에 두고 숨진 40대 여성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상세주소가 직권 부여됩니다.
전주시는 위기가구 등 복지지원 대상자와 상세주소가 부여 대상 주소지를 비교한 결과 전주 시내에서만 276곳이 확인됐다며, 해당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에 동이나 층, 호수 정보를 직권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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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살 아들을 곁에 두고 숨진 40대 여성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상세주소가 직권 부여됩니다.
전주시는 위기가구 등 복지지원 대상자와 상세주소가 부여 대상 주소지를 비교한 결과 전주 시내에서만 276곳이 확인됐다며, 해당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에 동이나 층, 호수 정보를 직권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는 전주시에서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8일, 전주 서신동의 한 빌라 원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생후 20개월 전후 아들과 함께 40대 여성이 지병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여성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아이는 지자체에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불과 2주 전 도움을 주고자 했던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찾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만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 작업은 몇 년 전부터 진행해왔지만 사건 이후 행안부에서 위기가구에 우선 부여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며, "직권 부여는 현장 조사와 의견 제출 등의 절차가 있어 소유자나 임차인 신청보다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차인이 전입신고 등 과정에서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려면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동의해주기는 한다"면서도, "세금 관련 불이익이 없음에도 있을까봐 간혹 동의를 안해주시는 분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주시는 위기가구가 확인되는 대로 내년에도 상세주소 직권 부여 작업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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