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가스요금 1.41원 오른다…4인 가구 기준 월 37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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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이 오는 8월부터 MJ(메가줄)당 1.41원 오른다.
지난해 5월 인상 이후 15개월 만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1.41원/MJ(6.8%,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택용과 일반용을 포함한 민수용 도매요금은 지난해 5월 1.04원/MJ(5.3%) 인상 이후 현재까지 동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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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이 오는 8월부터 MJ(메가줄)당 1.41원 오른다. 지난해 5월 인상 이후 15개월 만이다.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은 약 3770원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1.41원/MJ(6.8%,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일반용 도매요금은 1.3원/MJ 인상된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이 부가가치세를 포함 약 377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원가 미만 공급 지속으로 악화된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주택용과 일반용을 포함한 민수용 도매요금은 지난해 5월 1.04원/MJ(5.3%) 인상 이후 현재까지 동결 중이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급등한 국제가스 가격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미수금이 쌓이고 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 이하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받지 못한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으로 사실상의 영업손실이다.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1년 말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말 8조6000억원으로 급등했으며 지난해 요금 인상에도 2023년 말 13조원, 2024년 1분기 13조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가스공사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가 불가능한 규모다.
가스공사는 지난 1분기 별도 기준 부채비율이 624%로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연 5000억원을 초과하고 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가스공사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열효율 개선사업'의 대상자도 적극 발굴한다. 이는 노후 건물의 보일러, 단열재, 창호 교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가스공사는 지난해 225개소에서 2027년까지 2350개소로 10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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